(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서울본부세관 6월 으뜸이 직원에 이원희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이원희 행정관은 관내 13개 보세공장을 방문해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안을 발굴했으며, 일반수출에만 한정되어 있던 간이정액자동환급을 보세공장에 납품하는 중소수출기업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28일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6월 분야별 으뜸이에 대한 포상도 함께 진행됐다.
FTA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서현애 행정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업이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새롭게 사전안내 절차를 만든 한편, 중소수출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
심사분야 정우진 행정관은 국제시세 대비 저가로 신고한 석유화학제품에 대해 철저한 상관행 조사와 제품분석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수용을 이끌어내 124억원을 추징함으로써 과세논리 정립과 세수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변재준 행정관은 수출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매출을 부풀려 불법 무역금융 자금을 조달한 업체를 광주세관과 공조해 신속히 압수영장을 집행, 적발하고 업체대표 및 임직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업무성과 향상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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