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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상속세율 형평성·재분배 고려…국가별 상황 달라”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 고려
재벌 사익편취 검증 강화, 공정위와 공조 ‘과세조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내 상속세율이 경제협력기구(이하 OECD) 국가들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세수에 미치는 효과나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상속세율은 OECD 상위 2위이며, 상속세율을 OECD 평균으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견해가 어떤가”라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답이다.

 

이 의원은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 외에도 경제활성화 논란이 있다”며 “세금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에 맞추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율을 인하하는 문제는 조세형평성, 소득재분배, 부의 대물림 방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말씀에는 일리가 있으나 나라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역으로 부유세 도입에 대한 김 후보자의 생각을 묻기도 했다

 

유 의원은 미국 유력 민주당 대권 후보 엘리자베스 워렌이 미국 하위 50%는 자산이 줄었고, 상위 1% 등의 부자들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부가 증가했다며 반면 국내는 재벌 사익편취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부유세에 대해 깊이 생각한 것은 없지만, 기업자금을 불법사용, 사적이용,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자 부당거래 등 불법상속 검증을 하l고 있다”며 “증여세를 내면 신고를 받고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정위가 일감몰아주기 과태료 부과하면 정보를 공유해서 과세조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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