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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강남 고액주택, 보유만으로 세무조사 안 해”

양도거래 시 탈루 등 불법행위 있을 때만 조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강남 고액주택 세무조사에 대해 “단순 보유만으로는 세무조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많은 사람이 자식들에게 아파트를 주기 위해 1가구 2주택을 보유하거나,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싶어 하는 게 인간 심리다”며 “그러나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춰 칼을 휘두르는데 (강남에 주택이 있는) 본인은 대상에 들어가는가”하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 세무조사는 양도거래에서 불법적 행위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단순보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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