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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김현준 “법률상 납세정보 공개 못 해…탈세, 고액체납 등에만 제한적 공개”

유승희 “상위 1% 재산가 납세정보 미공개…근본적 체납대책 미비” 지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고액상습체납자 근본대책으로 상위 1% 재산가의 납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고액상습체납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체납자만 공개될 뿐 예비적으로 고액소득자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국가들은 세무 투명성 차원에서 모든 세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이들 국가처럼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위 1% 고액소득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유 의원의 말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다소 부정적 의사를 전달했다.

 

김 후보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에서는 개별 납세자 비밀유지 준수의무가 있다”며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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