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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울청장 두고 ‘3김’ 각축전…인사 대해부 下

‘제3의 변수’ 강민수·임성빈 차출론, 승진보다 영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국세청 내외부에서 바라보는 국세청 1급 인사의 열쇠는 서울청장 자리다.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김대지, 김명준, 김형환 세 명의 운명이 모두 달라진다.

 

우선 1급 승진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서울청장이다. 서울청장은 국세청 차장, 부산청장의 중간자적 위치에 있으면서도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국세청 차장은 청장의 ‘부’ 개념이기에 지방국세청장들보다 상대적으로 권한행사의 폭이 매우 좁다.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조사 등 실무집행 측면에서 국세청 본청장도 침범할 수 없는 독립적 권한을 보장받는다.

 

부산청장은 너무 멀다. 서울에는 국회와 정부종합청사 등 주요 국가기능이 집중돼 있고, 각 기능과 공조나 소통 가능성도 크다. 큰물에 있어야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치와 마찬가지다.

 

대대로 서울청장은 행시출신들이 독점해왔다는 측면에서 김대지 부산청장과 김명준 조사국장의 경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점쳐지지만, 김형환 광주청장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작지 않다.

 

이는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임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국세청 내외부에서는 그가 국세청장에 임명될 경우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즉, 김현준 후보자가 두 번의 서울청장 인사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며, 한 번은 자율적인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김현준 후보자가 비고시를 발탁하는 것은 단순히 관리형 세무행정을 강화한다는 의미 외에도 인사에 임용구분을 따지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지시를 이해하고, 알아서 맞출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가진 인재로 회자한다.

 

고참급 행시인 김대지 부산청장을 서울청장에 배치하는 것도 안정성 측면 이상의 의미가 있다. 김대지 부산청장은 부하들에게 권한을 보장하는 임무형 지휘체계를 선호하는 인재다. 김현준 후보자와 성향은 다르지만,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젊은 국세청을 상징하는 인물로, 초임 국장 못지않게 활동적이다. 기관장이 챙겨야 할 요소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만큼 능력만이 아니라 성향이나 체력 역시 중요한 인사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은퇴’ 후 예상 시나리오

 

김대지 부산청장이 서울청장에 부임한다면, 김형환 광주청장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조사국장은 부산청장이 될 공산이 높다.

 

국세청 내부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 내 명목상 2인자는 국세청 차장이다. 국세청 차장은 1년 후 국세청장이 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공직 기회가 많은 사람은 국세청 차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 내 최고참을 배치하는 자리이기에 경력이 부족한 인물을 올리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가장 연장자인 김형환 광주청장이 국세청 차장으로 이동하고, 가장 미래 가능성이 많은 김명준 조사국장이 부산청장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

 

기수서열에 따라 인사를 배치할 경우 김대지 국세청 차장(행시 36회), 김명준 서울청장(행시 37회), 김형환 부산청장(세무대 2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사의 틀을 보수적으로 운용했을 때의 구도다.

 

김대지 부산청장, 김형환 광주청장이 은퇴하는 제3의 변수도 제기된다.

 

김대지 부산청장이 은퇴할 경우 김형환 국세청 차장-김명준 서울청장, 김형환 광주청장이 은퇴할 경우 김대지 국세청 차장-김명준 서울청장, 김대지 서울청장-김명준 부산청장의 구도가 관측된다.

 

은퇴 요인이 생길 경우 제3의 인물을 1급으로 발탁해야 한다. 주목받는 인물은 행시 37회 강민수 국세청 기획조정관(68년생), 임성빈 서울청 조사4국장(65년생)이다.

 

다만, 이들의 경우 승진하는 것 보다는 국세청 본청 영전할 것이란 의견도 많다.

 

비고시 중에서는 최시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64년생, 세무대 3기), 이청룡 서울청 조사2국장(63년생, 세무대 2기) 등도 가능성은 있으며, 거론 횟수가 적다는 점에서 깜짝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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