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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특약 갱신 연령 약관에 없어도 보험계약 효력 인정

갱신 제한 약관 명시…녹취록‧할인혜택 고려할 때 불완전판매 불인정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특별약관 갱신 연령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화통화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계약자가 할인 혜택을 누렸다면 보험계약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특약 갱신을 요구한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  보험계약유효확인 판시에 따르면 원고는 2005년과 2007년 각각 A보험사의 질병상해입원과 첫날부터 입원비질병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보험계약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 매년 자동갱신됐다. 다만 보험사가 특약의 갱신 연령을 제한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쟁을 일으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2018년과 2019년 만 64세와 65세가 되면서 가입 특약들의 자동갱신이 제한됐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 당시 교부 받은 약관에 갱신 제한 연령이 안내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사가 내린 자동갱신 제한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판부에 제출된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 특약은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내일’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사가 제출한 녹취록과 소비자가 누린 보험료 할인 혜택이 결정적 근거였다.

 

우선 재판부는 전화통화 상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보험사가 연령에 따른 자동갱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했다. 설명이 부족했다는 소비자의 주장과 달리 각 특약별 연령을 분명히 언급하고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는 발언이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갱신 연령 제한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고려, 보험사의 갱신 제한을 인정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일반 계약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받아왔음에도 갱신 연령이 도래하자 불충분한 설명을 이유로 갱신 제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요지]

 

[1]원고는 2005년경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와 뉴베스트입원비상해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7년경 피고와 A 첫날부터 입원비 질병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질병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보험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년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던 중 이 사건 상해보험은 2018년 원고의 나이가 만 64세가 되어 자동갱신 제한시기가 도래하였고, 이 사건 질병보험은 2019년 원고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어 자동갱신 제한시기가 도래하였다.

 

[3]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각 특별약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2조(보장특약의 자동갱신)

2.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 범위 내일

 

[4]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에 가입할 당시 전화통화로 안내 받은 자동갱신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자동갱신 제한에 관한 내용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그 의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교부받은 보험증권이나 약관에도 자동갱신 제한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가입한 다른 보험 상품은 만기가 80세, 100세로 현재까지 유지 중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그 정도까지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갱신 제한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은 원고가 100세가 될 때까지 자동갱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의 체결에 관하여 각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상해보험에 관하여 ‘계약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만 64세까지 1년마다 자동 연장되시고’라고, 이 사건 질병보험에 관하여 ‘만 65세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되고,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부의사를 표시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회사 또한 매년 피보험자의 현저한 위험증가 등을 고려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여 자동갱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보험 및 질병보험이 나이에 따라 자동갱신이 제한된다는 점과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부주의로 위 설명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특별약관으로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자동갱신이 제한되는 경우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보험료가 할인되고,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할인의 이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자동갱신 제한시기에 관한 계약 내용이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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