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질의에 그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접근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했고 역외탈세 등 고질적 탈세 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일부 이견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사업자, 역외탈세자, 세법질서 훼손·민생침해 탈세사범 등 탈루혐의가 큰 4대 중점관리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금거래, 차명계좌 등 고질적 탈세 영역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내외 학자 및 연구기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다음과 같이 GDP 대비 5.3~24.7% 수준이다.
국세청의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은 지난 2013년 2.1조원, 2014년 3.7조원, 2015년 3.9조원, 2016년 4.5조원, 2017년 4.5조원으로 5년간 계획대비 2.8% 높은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입확충 계획 및 실적>
(조원)
구 분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합계 |
계 획 |
2.0 |
3.6 |
3.8 |
4.1 |
4.4 |
18.0* |
실 적 |
2.1 |
3.7 |
3.9 |
4.3 |
4.5 |
18.5 |
(표=국세청)
김 후보자는 유튜버 등 IT 기술 발전으로 생기는 디지털 경제 내 신종 과세 사각지대, 그리고 불법문신과 불법 사채, 유흥업소 등 제도권 밖 호황 사업에 대해서도 유관부서와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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