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오늘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1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안정화’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이 우선이라고 밝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보다 3.3% 포인트나 더 높은 19.4%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이 27.3% 오른 만큼, 올해는 반드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대한 감내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렇지만, 이제 더는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경영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1만원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현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말한 공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의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가장 힘 있는 부처로서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집중하는 게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든지 하는 주장은 용납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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