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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과세처분 타당

심판원, 쟁점주택을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을 양도세과세다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4.10.4.000아파트를 취득하여 2018. 10.31. 양도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8.10.11.부터 2018.10.30.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000 소재 다가구(상가 겸용)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하고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주택의 매매대금으로 새로운 사업활동을 진행하기 위하여 000 소재 용지를 취득하고 2018.9.3.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중 1층 상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각 호수별로 임차인들이 전입신고 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임대하고 있으며 2018.3.29. 쟁점주택에 대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한 후 2018.5.4. 주택신축판매 및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정정한 반면 주택신축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최초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5.4.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업종에서 제외한 점, 또 청구인은 취득 당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다수의 임차인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재고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19중1369, 2019.06.03.)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0.4. 양도주택(아파트)을 취득하여 2018.1.31. 이를 양도하였고, 2013.8.16. 쟁점주택[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5가구) 및 2종 근린생활시설]을 취득(소유권보존등기)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쟁점주택 중 4층에 2015.6.25. 전세권 설정등기가 경로되었다가 2017.10.30. 말소, 등기되었다.

 

②청구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사업자등록 이력, 수입금액 결정내역과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3.5.28.부터 현재까지 다수 임차인들이 각 호실별로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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