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롯데면세점 부산점이 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하면서 2024년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14일 특허심사회의를 개최하고 부산롯데 면세점 특허갱신을 심의했다.
롯데면세점의 사업자인 부산롯데호텔은 심사에서 이행내역, 향후계획 각각 1000점 만점 중 846.68점, 833.15점을 받았다. 두 항목의 평균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특허갱신이 통과된다.
한편, 이날 함께 심의를 받은 ㈜국민산업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중 한시적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무안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자인 ㈜국민은 1000점 만점에 821.5점을 획득해 통과했다.
광주지역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인 7월 12일부터 8월 18일까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에 위치한 선수촌 내에 설치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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