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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대주주 마음 돌린 MG손보 경영정상화 행보 ‘파란불’

새마을금고중앙회 300억원 증자 확정…RBC비율 190% 회복 가시화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MG손보해보험이 사실상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300억원 증자 결정으로 경영정상화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

 

MG손보는 반복된 증자에도 실적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정적인 인식 아래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었다.

 

경영개선이행 시일을 지키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을 위기에 처했던 MG손보는 이번 증자 결정으로 강제매각 등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보의 최대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확정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증자 결정으로 MG손보가 경영개선을 위해 절실했던 외부 자본 확충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과 JC파트너스 리치앤코 등은 MG손보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그 조건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선 증자를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MG손보가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본 확충 계획안은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투자자들을 통해 약 2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내용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조건부로 통과시켰으나 자본 확충 순서를 놓고 투자자들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면서 MG손보는 정해진 기일을 지키지 못했던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MG손보를 대상으로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작년 초 MG손보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이 83.9%까지 하락하자,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보험업법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를 내린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했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RBC비율(지급여력비율)을 기준으로 내려지는 경영개선 조치는 권고와 요구, 명령으로 수위가 높아진다.

 

MG손보는 명령 조치를 받을 경우 금감원이 임원을 해임하거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음은 물론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증자를 망설였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선투자를 결정하면서 MG손보는 경영개선명령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00억원 규모의 예상 투자가 완료될 경우 MG손보의 RBC비율은 190% 수준까지 개선될 예정이다.

 

실제로 MG손보는 보험대리점인 리치앤코와 JC파트너스에서 1,000억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 받을 예정이며, 우리은행 또한 MG손보의 RBC비율이 150%를 넘길 경우 새로운 대주단으로 900~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본 확충의 산을 넘은 MG손보의 경영정상화 행보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의 외면 속에서도 지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고 이를 지휘했던 김동주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한 만큼, 규제 우려를 벗어낸 MG손보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기존 입장을 번복해 유상증자를 결정한 만큼 MG손보는 경영개선계획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외부 도움 없이도 자체적으로 실적을 개선했던 MG손보가 자본 확충을 계기로 경영정상화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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