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전기 빨래건조대를 중국으로부터 불법 수입한 업체가 세관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파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 22만점(시가 267억원)을 불법 수입한 A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기 빨래건조대는 송풍건조, 야간조명, 높낮이 조절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용품으로, 전류가 흐르는 모터, 배선 회로기판 등이 내장되어 수입 시 반드시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등록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A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약 400~6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자 이를 줄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세관은 파악했다.
특히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중인 고급아파트 등 공동 주택 건설 현장에 대량 납품했는데, 건설사에는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마치 적법하게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속였다.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 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평가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제품 구입 시 KC 마크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전기 빨래건조대의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제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국민안전을 위해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립전파연구원, 안전인증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통해 불법‧불량 전기‧생활용품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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