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총 상위 100개 기업 중 23곳 감사인 지정해야

코스피 134개사·코스닥 86개사 관측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가총액 상위 100곳 중 삼성전자 등 23곳이 올해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금융감독원 사전분석한 결과 2020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제 대상 220개사 중 시총상위 100위권 기업은 23곳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회사 장부를 검사하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는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이 예측한 첫 지정 대상 220개사 중 코스피 기업은 134곳, 코스닥 기업은 86곳이었다.

 

다만, 금감원은 해당 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 삼성전자 외에는 기업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220개사의 평균 자산규모는 4조6000억원이며, 이 중 137곳(62%)은 현재 ‘빅4’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법인별로는 한영이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삼일(47곳), 삼정(38곳) 등 순이었다.

 

안진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2017년 이후 신규 수임을 못 해 지정제 대상 중에는 수임한 기업이 없었다.

 

2021 사업연도에는 추가되는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는 2022년에는 100대 기업 중 16개사, 2023년에는 22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이 중에는 시총 상위 100대 기업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9월 1일부터 감사인 지정제 대상을 선정하고, 10월 해당 기업에 사전통지한 뒤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오는 7월 상장사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