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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 일원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를 일원화시켜 시스템 간 차이가 없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같은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실거래 공개정보 일부분이 서로 달라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를 이용하는데 다소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국토부가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해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실거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일’ 기준의 정보를 사용했다. 계약 후 60일 안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실거래 정보 사이에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일 단위로 변경해 공개해 어디서든 실거래정보를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간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해 실거래 관련 정책협의와 정보공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고 마련해 나가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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