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10개 손해보험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쥬'(이하 인보사)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부당지급된 보험금 환수에 나선다.
삼성화재와 DB손보, 현대해상과 KB손보 등 대형사는 물론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MG손보와 흥국화재, 롯데손보와 농협손보 등 중소사 역시 민‧형사 소송에 참여했다.
손보사들이 인보사 처방을 이유로 부당 지급한 보험금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이날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이우석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하였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본승 법무법인 해온 대표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한 사건이다”며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계약자 전체 피해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이 의약품의 안정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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