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조현병 운전자 ㄱ 씨가 무고한 생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4일 아침 7시 35분께 충남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서 역주행 충돌사고가 발발했다.
당시 ㄱ 씨는 자신의 세살난 아들 ㄴ군을 동승시킨 채 갓길이 아닌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 역주행(거꾸로 주행), 위험천만한 행동을 보였다.
무려 25키로를 내달린 ㄱ 씨는 상대차량과 충돌 후 공중으로 날아올라 추락, 두 자동차는 형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
조사된 바로는 ㄱ 씨는 조현병치료제 복용을 중단, 견인차주에 의하면 "비상등을 킨 채 달려 일부러 그러나 싶었다. 바로 뒤에 경찰차가 추격중이었다"고 알려졌다.
이에 인터넷상에선 "시험폭탄과 같다. 자신은 다 나았다고 생각해도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ㄱ 씨, ㄴ 군, ㄷ 씨는 의료시설에 옮겨졌으나 끝내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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