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정부가 면세품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상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향은 하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내국인 면세한도는 1인당 600달러로 술 1병(1ℓ, 400달러),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 면세하고 있다. 이는 2014년 9월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후 6년째 그대로 유지중이다.
얼마 전 입국장 면세점이 개장했지만 기존 구매한도 3000달러에 600달러만 추가 규정했을 뿐, 면세한도는 변함없었다.
기재부는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한 600달러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입국장 면세점 운영 초기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매한도는 현재 상향 검토 중이고 면세한도는 입국장 면세점을 6개월 정도 시범운영 후 추이를 보아가며 면세한도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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