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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 시 재료비 산정오류 가산세 부과 취소결정

심판원,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는 과세관청의 행정지도 전부터 적용해온 단가산정방식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수입신고 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해외소재 000을 구매하여 해외소재 000에 인도한 후 변환가공을 거친 쟁점물품1을 수입하거나, 해외소재 000을 인도하여 (쟁점물품2라하고 쟁점물품1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 000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성형가공을 거친 다음 고리, 월성 등 원자력발전소의 발전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6년 6월경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도한 000가격의 일부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고, 농축 및 변환 역무비용에 대한 환율적용 오류 로 실제지급금액의 일부가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5.4.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약 000원을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6.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1.29. “청구법인의 재고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생산지원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과세환율 오류에 대한 과세 전 통지는 재산정된 생산지원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SAP상의 원재료 단가를 기초로 생산지원비용을 산정하고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재조사 결과 통지와 함께 2012.8.21.부터 2015.5.26.까지 수입신고번호 000외 31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2018.4.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2018.5.8. 위 가산세에 대한 면제 신청을, 2018.7.23.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1. 및 2018.8.13.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지속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가격 산정기준이 변동되었고, 과세관청조차 수년간 적법한 재고단가 산정방식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적법한 재고당가 산정방식을 찾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며, 단일 통화만 입력 가능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요건확인시스템(NEPS)의 한계 및 통관지세관장의 행정지도로 인해 과세환율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과 관련한 행정지도를 받은 적이 없고, 그 주장대로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르지 않고 임의의 방법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정확한 납세를 위해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등의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요건확인서 물품가액과 수입신고서상 수입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요건확인서의 물품가액을 수정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을 냈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 발생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를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에게 부족세액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를 전제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나, 역무비의 과세환율 적용 오류를 제외한 재료비 산정 오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자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채택한 재고관리방식의 변동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SAP에 의하여 관리하던 방법과 다르게 임의로 재료비 산정방식을 바꾸어 쟁점물품의 가격을 , 신고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행정지도에 따라 산정방식을 변경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처분청이 재조사를 거쳐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출된 SAP 단가를 기초로 재료비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실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행정지도가 있기 전부터 현재까지 적용해 온 단가산정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 시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 청구법인의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문과 같이 취소결정(조심 2018관0191, 2019.05.16.)을 내렸다.

 

[주문]

☞000세관장이 <별지1> 기재 수입신고번호 000외 31건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2018.4.30. 청구법인에게 한 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8.1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 중 수입물품의 원재료 단가 산정오류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법 제18조(과세환율)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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