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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주택 취득시기 '준공일'로 변경…취득세 부담 완화

분양권 매입으로 조합원 승계 시 취득세율 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는 재개발주택 취득시기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아닌 준공일로 변경된다.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구분해 취득세를 내던 것에서 주택 소유권 취득으로 간주하게 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재개발주택의 취득 시기를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기존 법령에서는 재개발주택의 소유권 취득시점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부터로 보았다. 이 시점부터 주택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토지와 건물에 각각 별도로 취득세를 적용해 토지는 4%, 건물 원시취득은 2.8%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준공일부터 주택 분류와 동시에 소유권 취득이 가능해지면서 분양권 매매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경우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준공된 건물은 소유자가 살 수 있고, 아니면 주택으로 팔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준공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조합원도 이를 기준으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소방재원 충당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누진세 부담의 경우 개별 호 단위로 과세표준이 산정됨에 따라 기존의 33%까지 부담이 완화했다.

 

과거에는 건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누진세 부담이 컸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미납 차량의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6개월간 해제해주며, 상황에 따라 3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다.

 

등록임대주택의 범위를 지난해 개정된 소득세에 따라 국세와 동일하게 맞춰 개인지방소득세 산정 시 공제금액이 차등적용할 수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 관계 법령을 자세히 검토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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