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업의 약 4곳 중 3곳이 비재무사항 부실기재 판정을 받았다.
비재무사항은 회계장부 기재 사항은 아니지만,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사회 구성, 사업 전망 등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중 1899곳이 제출한 2018년 사업보고서에서 비재무사항 중점점검 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1441곳(75.9%)에서 1건 이상 미흡한 부분이 적발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2건 이상 지적받은 곳은 480개사로 25.2%에 달했다.
점검 항목별로는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은 점검 대상 회사 100곳 중 단 23곳만 적정하게 작성했다.
MD&A는 경영진이 투자자를 위해 공시하는 회사 재무상태, 영업실적, 사업전망 등이다.
이 중에는 중대한 자금지출의 목적이나 예상 지출 내역 미기재, 영업활동 현금흐름 같은 유동성 변동의 원인 미기재 등이 지적됐다. 미흡률은 77.1%에 달했다.
이사회 구성 및 활동내용 미흡률은 65.8%, 임직원 보수(59.0%), 특례상장사 사후실적(57.1%) 등 순이었다.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관련 항목 미흡률은 36.4%로 지난해 작년 3분기(65.0%)보다 대폭 개선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분기 제약·바이오 산업 모범사례를 배포한 바 있다.
한편, 재무사항 점검에서는 2481곳(상장사 2089개사, 비상장사 392개사) 중 684곳(27.6%)의 사업보고서에서 부실기재가 적발됐다.
재무사항 기재 미흡 비율은 2016년 50.3%, 2017년 33.7%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을 요구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많거나 주요 공시를 빠뜨린 경우에는 회계 심사 대상 선정 시 참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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