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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서울 12.35% 급등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3.3㎡ 평당 1억8300만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강보험료나 각종세금, 재개발 때 보상금 책정 등에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집계해 3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지난해(6.28%)보다 1.75%P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결과에 정부 관계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 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로, 지난해 3310만 필지보다 1.3%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50만 표준지 필지는 개별 땅들의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삼는 땅들을 의미한다.

 

 

지역별 변동률 현환 중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8.03%)보다 4.32%p 높은 12.35%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6.8%)와 비교해 상승 폭이 높아졌지만 2월 발표된 표준지 공시가격 인상률(13.87%)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서울에 이어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승 요인은 우선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을 이유로 들었고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와 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정비사업 등이 꼽혔다.

 

반면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 보다 가장 낮은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이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땅 가격 수준별 증감에 대해 ㎡당 1만원 미만(1027만필지) 땅은 전년보다 1.7%p 가격을 낮췄지만, 1만~10만원 필지는 1.2%p로 가장 많이 올렸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실제 오른 가격을 참고해 올해 공시지가를 많이 높인 것이다. 실제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충무로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으로 올해 ㎡당 1억8300만원으로 전년(9130만원) 대비 100% 오르 수치를 보였다. 이 곳은 2004년부터 최고의 땅값을 이어 오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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