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국세청이 최근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에 대해 수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는 사정기관을 인용 “국세청은 최근 배우 주상욱과 한채영 등 일부 연예인을 상대로 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주씨와 한씨에 대해 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국세청은 지난 달 초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일명 신종 부자 176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들에 대한 추징금액은 대부분 소득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전담한 것으로 알려졋다. 서울청 조사2국은 개인과 중소 법인, 고소득 사업자 등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한다.
해당 매체는 국내 대형 로펌을 인용, 연예인들은 대부분 세무조사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 영수 증 등)없는 필요경비 부인'이 항상 문제점으로 거론된다고 지적했다.
즉, 미용실 비용과 스타일리스트 비용, 매니저 비용, 차량 관련 등에 대한 비용을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해, 생각치도 못한 곳에서 추징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실제 과거 국세청이 일부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를 상대로 세무조사한 내역을 보면 연예인 A씨는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과세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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