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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_이익잉여금

[5분특강 시즌2]가지급금/이익잉여금 해결방법⑰법인 곳간에 쌓인 이익잉여금을 어찌하나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이익잉여금 누적은 우량 중소기업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실제 이익이 나지 않았는데 대출이나 입찰을 위한 신용평가 때문에 일부러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던 경우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인에 비용처리 안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에 쌓여서 기업의 순자산을 높이고 기업가치,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향후 주식의 양도, 주식의 증여, 상속을 하는 경우 많은 세금이 발생 될수 있다고 여러 번 설명 드렸습니다.

 

또한 회사의 폐업, 청산 시 잉여금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어 42%의 높은 소득세율로 과세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이익잉여금을 일거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처리하지 못한 비용처리등이 있다면 그 경중에 따라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가지급금해결방법에서 말씀드린 비용처리 잉여금제거 방법등의 여러방법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남철 세무사 프로필]

  • (現)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 운영위원
  • (現) 경기도 창업진흥원 전문멘토
  • (現)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 (現) 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대표
  • (現) 택스플러스 조세연구회  회장
  • (前) 세무법인 더원
  • (前) 자산관리회사 ㈜FOSAM 세무팀장
  • (前)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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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