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강의는 2019년 1월 30일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최저한세이다.
최저한세란 어휘의 의미과 같이 최소한 납부해야하는 세액을 의미한다. 즉 세액공제와 감면규정 중 일부의 규정에 대해서는 전액공제나 감면이 아닌 최저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규정이다.
최저한세는 조세특례규정 전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규정이 최저한세 적용대상인지 확인하여야 과도한 세액공제에 따른 세액추징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래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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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더케이(The K)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 (現) 서울시 마을세무사
- (現) 한국세무사회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출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회계솔루션 개발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홍보상담위원
- (現)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
- (現)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
-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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