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산세를 연 2회 분할 부과·납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1년치 재산세를 두 번으로 나누어 내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22일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현행 ‘6월 1일’ 단 하루에서 12월 1일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6월 1일 시점에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를 물리는 현 제도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예를 6월 2일에 아파트를 매수해 내년 5월 31일에 판 사람은 재산세 과세댕상에서 벗어난다. 반면, 6월 1일에 아파트를 산 사람은 단 며칠만 소유했더라도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박 의원은 “보유시점에 따라 재산세를 납붛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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