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지방소비세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에서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떼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금이다.
세율을 올려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떼어 주는 비율만 증가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 재정은 줄어들지만, 국민 세금 부담증가 없이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다.
지방소비세는 상대적으로 지출이 잦은 대형 지자체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김광용 행안부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5%에서 2020년 21%, 2021년 25%로 올리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 확보되는 지방 재정은 85조원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과감한 조치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자체가 재정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여나가도록 재정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수 증가는 물론, 지방세 전체에서 소비과세 비중이 늘어나 지방세수의 안정성과 신장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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