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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수익 중심 경영으로 다 함께 희망을!”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정석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은 지난 2014년 취임 이후 강력한 통솔력으로 회원사인 1200여 주류도매사를 이끌어 왔다. 중앙회는 올해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다. 다 함께 희망을 찾아보자는 의미다. 국내 주류문화와 소비 추세가 ‘혼술·혼밥’이나 ‘홈(Home)술’로 바뀌면서 주류도매사들의 매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오 회장은 회원사의 매출 중심 경영에 대해 비판하며 수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52시간 근로제 시행과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찬물도 부어지면서 주류도매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도 함께 커지고 있다. “스스로 ‘술장사’로 평가절하해왔던 주류도매사들이 ‘종합예술가’로 느낄 수 있도록 마음 자세가 변해야 한다”라는 소신을 밝힌 오 회장을 만나 주류도매업계의 현 상황 진단과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계획을 들어봤다.

 

Q    올해 중앙회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자는 의미일 텐데요?

 

A    해를 거듭해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국내 주류(酒類) 경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직장 내 회식이 줄게 됐고, 최저임금도 인상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또 16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증가와 인구절벽으로 인해 음용인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거기에 수입 주류 증가와 글로벌경제위기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이 주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주류 매출이 감소하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등 주류도매업계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내 주류의 출고량이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1인 가구 수가 1000만명에 육박하며 전체 인구 중 53%가 40대 미만의 젊은 세대로 유흥용 시장의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역사의 흐름이며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우린 늘 그래왔듯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갈 것입니다. 1997년 IMF도 이겨냈고,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도 극복해 내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를 희망으로 이겨내 보자는 의미로 슬로건을 ‘Hope Together’로 정했습니다. 희망의 씨앗은 내부에 있습니다. 희망을 품으면 고통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주류업계가 위기에 처해있지만 모두 힘을 합쳐 연습하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실천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 속에서 주류사업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Q    지난 2월 열린 총회에서 올해 중앙회의 최우선 과제는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도매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A    2017년 기준으로 전국 회원사의 연간 평균 매출은 57억원에 이릅니다. 이중 서울지방협회의 연평균 매출액이 가장 높은 107억원을 기록했고 가장 낮은 곳은 전남지방협회로 27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매출 100억원 이하의 도매사는 1044곳으로 전체 도매사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도매사 매출의 64%입니다.

 

반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연간 매출 100억원 초과 도매사는 120곳으로 전체 도매사의 10%이지만 이들의 매출 비중은 35.6%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상위 10% 도매상에 시장이 집중되고 있기에 자본력을 갖춘 일부 도매사가 리베이트와 가격 인하 경쟁을 주도하면서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기도 합니다. 무리하게 외형을 키우기 위해 매출 위주의 영업을 전개하는 일부 도매사들은 현재 도산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장 확장을 위해 공급가 이하로 주류를 제공하는 무차별 가격파괴를 일으키고, 제조사로부터의 대여금을 무서운 줄 모르고 빌려 쓰다가 갚지 못해 평생 부채에 시달려야 하는 회원사들도 있습니다. 소매상에게 금품을 과다하게 지원하거나 약탈적 거래침탈을 일삼으며 과당 경쟁을 일으켜 대다수 선량한 회원사의 손익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Q    그래서 오 회장께서는 ‘생존가격’ 준수와 ‘사업 중심 경영’의 중요성을 늘 주장하신 거죠?

 

A    주류도매업은 전국 1200여 개 면허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 적정한 이익을 얻어야 생존하는 사업입니다. 도매사들은 무한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을 해야 합니다. 담합이 아닌 협동과 상호 신뢰를 통해 사회적 윤리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도 다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정상적인 가격경쟁만큼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류업계의 불공정과 불균형한 성장이 멈추지 않으면 주류업계는 비극을 넘어 결국 공멸하게 될 것입니다.

 

Q    도매협회 회원사들의 비생산적 소모임은 자제해야 한다는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A    소모임을 건설적이고 진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제조사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기 바라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생산적인 소모임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회원사에 “매출 중심에서 이익 중심 경영으로 도매사를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를 냉소적으로 받아들였던 일부 회원사가 최근에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부실화되어 부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휴업과 폐업, 흡수 통합, 매매 등을 통해 도매업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이제 비사업 중심 경영에서 벗어나 철저히 사업 중심 경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준수하고 비생산적인 소그룹 모임을 자제하고 매출이나 외형을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내실 있는 수익 중심 경영으로 바꿔야 합니다.

 

오죽하면 최근 저는 우리 사업 경영에서 “졸면 죽는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내 사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지난해 조세금융신문과 함께 주류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국회공청회도 진행했는데요. 정부당국의 움직임도 마련되고 있죠?

 

A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만연해 있습니다. 주류업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래처 판매촉진과 판매물량 초과달성을 위해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행위가 관행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위스키 전체 출고량이 지난 10년 동안 약 50% 가까이 감소하면서 실적확보에 급급해진 주류업체들은 암암리에 불법 리베이트 지급을 자행해 왔습니다. 거래처에 현금성 리베이트를 30% 가까이 제공하거나 법인카드로 부정매출을 발생시켜주고, 공과금을 대납해 주는 등 변칙적인 리베이트가 전반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주류도매사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하지만 불법 리베이트가 극히 소수의 대자본사(社)로 집중되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영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는 주류유통시스템의 경제·사회적 기능 상실과 정책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수익성 악화 등 저성장 불황형 경영환경에서 회원사들은 업계 외부로부터의 가장 큰 변수를 제조사의 리베이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리베이트가 소수의 대형 유통사나 불공정한 거래의 대가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회원사들은 박탈감, 위기감, 생존권에 대한 절박감 등을 느끼고 있어, 이제는 정책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리베이트가 소수에게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기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적폐이지만 이를 규율하는 주세법이나 국세청 고시에는 처벌규정이 전혀 마련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중앙회는 지난해 5월 조세금융신문과 함께 ‘주류업계 리베이트, 그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국회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계와 학계, 업계는 물론 정부 당국에서도 지난 공청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공청회 이후 지난해 7월에는 리베이트 문제의 구체적, 논리적 대응을 위해 정헌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에 ‘주류시장 리베이트 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을 의뢰해 해당 논문이 정부 기관 간행물인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2호’에 수록되기도 했습니다.

 

11월에는 ‘제조사 COO 초청, 주류산업 상생 간담회’를 개최해 리베이트 문제 토론과 함께 주요제조사 특히 양주업체에 리베이트 문제 해결과 함께 일부 과다한 프로모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작성하고 제조사에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공청회 자리에서 윤종건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주류유통에서 발생하는 불법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당국도 노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지도 중요하다.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해 향후 집행 및 관리, 또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한바 있습니다.

 

이후 윤 과장은 지난 2월 중앙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규정과 고시 초안은 거의 완성됐고, 이제 제조사 등 업계 의견 수렴과 시행시기만 남아 있으며 제조사, 특히 리베이트와 관련이 가장 많은 위스키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4월, 업계와 좀 더 소통의 기회를 얻어야 한다면 7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제 리베이트와 같은 불공정거래는 주류 관련 규정과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규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실히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Q    주류도매면허 TO제도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도매면허제도는 유지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A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는 1990년 일반주류도매업 면허 604개와 양주도매업 면허 136개가 통합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TO제도는 중소 및 영세도매업체 생존은 물론 세원관리,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불법 주류의 감시, 국민건강관리, 공병의 보존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소상공인협회, 요식업협회 등에서 TO제도의 개방을 끊임없이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거나 분야별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할 때면 해당 단체에서 규제 완화와 폐지까지도 주장해 왔습니다. 면허권은 생존권으로 중앙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현재 와인 통신판매, 중국집의 술 배달, 야구장 맥주 판매 등 일부 규제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TO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류를 마약에 비할 정도로 분류해 규제합니다.

 

대법원에서도 TO제도가 적법하다는 판례(2000두3849)를 내놓았습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 제도를 채용한 취지는 주세 수입을 효과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주류의 유통과정을 담당하면서 사실상 주세를 징수하는 중간징수기관의 역할도 하게 되는 주류 판매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거래의 혼란을 막고 주세의 징수에 관하여 불안이 없도록 감독을 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주세 사무 해당 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주류도매면허 업체 수를 제한하려는 ‘국세청훈령 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합리적이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받아들여서 지난해 6월 29일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국세청고시 제2015-21호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내용 중에 신규 도매면허 TO생성 관련 기존 고시안이 현재의 도매업계 사업환경에 유리하고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으로 판단되어 국세청에 고시의 존치 및 이에 필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기존 고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회에서는 TO제도 유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면허제 존치의 논리적 근거와 데이터를 만들어 정부와 국세청, 학계, 언론계 등에 광범위하게 배포해 도매업계의 어려움과 TO 제도 유지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7년 11월 국세청에서 행정예고 되었던 ‘제3자 물류 배송 허용의 건’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제도의 입법 취지와 근간을 훼손하며, 고용감소, 공병 회수지연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전국 1150개 회원사가 면허 반납까지 불사하며, 그 부당성을 여러 관련 부처 등에 자료와 논리를 제공하고 설득시킨 결과, 일단 도매업에 대해 제3자 물류 허용을 제외시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개방과 규제 완화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도매업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영역 파괴의 면허권 침탈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도매 사업자들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면허권과 회원사 생존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    그 밖의 중앙회의 올해 주요 사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A    올해도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경제정책과 성과 창출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인해 각종 규제나 관련 입법을 통해 개방과 해제 완화 등의 요구도 예상됩니다. 정부와 관련부처 활동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우선 과제는 회원사의 수익성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먼저 생맥주 공통 취급수수료 인상을 관철하겠습니다.

 

각종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생맥주 공통 취급수수료는 10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병맥주 취급수수료는 500㎖ 1병에 22원으로 용기보증금의 16.9%를 차지하지만, 생맥주 취급수수료는 20ℓ 1통을 기준으로 100원으로 용기보증금의 0.4%입니다.

 

악화하는 도매사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맥주 취급수수료의 현실화 및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운반비에 대한 실질 비용 보전을 위한 운임인상이 절실합니다.

 

또한, 회원사 간의 무분별한 과당 경쟁과 내구 소비재 과다 지원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각 시군협회 단위로 추진력이 담보된 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더불어 회원사의 소통과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류발전포럼과 대토론회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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