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5월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는 달이다.
2018년도에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달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5월 서울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는 약 62만4000명, 납부액은 5900억 원으로 1인당 평균 94만5000원을 납부했다.
자치구별 납부세액은 강남구가 1475억 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으며, 이어 서초구(933억 원, 15.8%), 송파구(434억 원, 7.3%), 용산구(418억 원, 7%), 양천구(285억 원, 4.8%) 순으로 많았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신고서’를 우편으로 받았다면 세무서 방문 없이 우편, 팩스 또는 ARS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울시 조조익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임박한 5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돼 이택스, 위택스 과부하 등으로 신고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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