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 근절에 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오는 20일부터 한달 간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감사대상은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36곳, 한국농어촌공사 등 준정부기관 5곳,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기타공공기관 8곳이다.
점검항목은 ▲불공정계약 등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행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 등이다.
감사원은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소극 행정은 문책하고, 관련 정부 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을 마련하게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6개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하고,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현장 조사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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