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재혼한 남편과 친딸을 살해한 친모가 결국 구속돼 화제다.
16일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검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지난달 남편 B씨와 함께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서 친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살인 현장에 자신은 없었다고 밝히며 남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은 후 음료에 타 먹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에 대해 친부는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성격은 활발하고 털털했다"고 말했다. 이어 "(5~6년 전)헤어지고 신내림을 받은 뒤부터 사람이 변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