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배우 조덕제가 여배우 반민정에게 삼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16일 법원 측이 "조덕제는 여배우 반 씨를 성추행 했음에도 심적 위해를 가했다"며 삼천만 원의 지급명령을 내려 화두에 올랐다.
앞서 그는 반 씨와 연기 합을 맞추던 중 옷을 훼손, 강압적인 성적 추행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오랜 법적 공방을 펼쳐왔다.
특히 그는 "보고 얘기해달라"며 당시 메이킹 영상본을 인터넷에 공유하며 여론의 찬반양론까지 대두시켰다.
그러나 반 씨는 "본 영상이 따로 있다. 성추행 앞 장면을 올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며 분노한 것.
이후에도 그는 유튜브로 혐의에 대한 억울함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지만 결과는 '패'. 이에 인터넷상에선 관련인들을 향한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