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선수와 관광객들의 쇼핑편의를 위해 시내면세점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한시적 시내면세점은 광산구 우산동 선수촌아파트 내에 설치되며, 오는 7월 5일부터 8월 21일까지 총 48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할 사업자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관련서류를 구비해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사업자 선정은 6월 중순경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김광호 광주본부세관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안내하겠다"며 "우리지역 우수기업 제품이 면세점 입점을 통해 해외 판로개척의 통로로 활용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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