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교사 A 씨가 전 쇼트트랙선수 김동성과의 교제사실을 재차 언급했다.
14일 열린 항소심서 A 씨는 "김동성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다"라며 '모친 청부살해' 혐의에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 씨는 모친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하다 배우자에게 적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조사 중 A 씨가 김 씨에게 거액의 차량과 시계들을 건네는 등 불륜 의혹이 제기, 공모 가능성도 떠올랐다.
이에 당시 김 씨는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여자에게 어떻게 호감을 가지겠냐"며 "좋아하던 것들을 말했을 뿐. 지지자라고 판단해 놀라면서 받았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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