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오던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이 끝내 기각됐다.
재판부는 14일,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판사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승리는 직업여성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을 접대하고, 회사의 자금을 불법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혐의에 연루된 직업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했지만 승리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 가운데 승리는 평소 측근들에게 "4000억 원을 벌고 이 바닥을 뜨겠다"고 단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승리의 측근 A씨는 "해당 발언을 사석에서 최소 10번 이상은 들은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4000억 원을 벌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승리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대중의 이목이 모두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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