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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조세금융신문-골프앤,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토탈 맞춤형 ‘골프대관행사’로 고객 니즈 충족"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조세금융신문은 14일 오전 조세금융신문 본사에서 골프대관행사 전문기업인 ‘골프앤’과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세금융신문은 이번 골프앤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독자들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유료회원과 임직원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골프앤’은 골프대관행사 전문기업으로 골프장을 통째로 빌려서 고객의 니즈에 맞도록 토탈 맞춤형 행사를 치룰수 있도록 비지니스모델을 개발한 기업이다.

 

골프대관행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수익형 대관행사다. 대관행사전문회사가 골프장 전체를 빌려서 개인에게 다시 부킹권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대관행사를 말한다.

 

둘째는 KPGA나 KLPGA처럼 대회운영을 목적으로 골프장 전체를 빌려서 대회를 운영하는 대회운영용 대관행사로 보통 5일간 대관하여 행사를 치룬다.

 

셋째는 기업형 대관행사다. 주로 명문골프장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특정기업이 임직원들을 위해서 샷건방식으로 대회를 치루려고 전체골프장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샷건(Shot Gun)방식은, 산탄총처럼 수 많은 총알이 한꺼번에 발사된다는 뜻으로 골프에서 티 그라운드에서 일제히 경기를 시작하는 방식을 말하며, 이 때 경기시작을 사이렌이나 총으로 알린다.

 

기획형 대관행사도 진행한다. 일반단체, 중고등학교, 대학교, 동문모임, 아마츄어 모임들이 기획형 대관행사에 속한다. 기획형 대관행사의 특징은 한 단체가 전체를 빌릴 수가 없는 규모로 몇 개의 단체가 조인해서 1부와 2부를 나누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벤트용 대관행사도 연다. 도심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결혼식용 대관행사가 이에 해당한다. 성수기가 아닐 경우 식사 포함해서 대관하는 경우 주중 약 5000만원 정도 소요되며, 골프는 필수가 선택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신차발표회 같은 경우도 이벤트용 대관행사에 속한다.

 

이외에도 대관행사용 1박 2일 투어와 해외투어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 김종상 대표는 “골프가 이미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했지만, 성수기에는 많은 골퍼들이 부킹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번 골프앤과의 업무협약이 많은 기업들의 골프행사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골프앤 성창호 대표이사는 “골프장 대관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드물지만, 골프장은 팀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이점과 골퍼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다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캐디 양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도 포함되어 있다. 양사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골프비즈니스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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