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제로페이’로도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 관계자 측은 기존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로페이는 일부 영업장에서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기존 결제수단과 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과 재정정보 시스템과 연계 작업을 마친 후 하반기부터 제로페이로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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