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세금감면을 해주는 조세지출에서 6000억원의 오류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감면 비중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한층 더 체계적으로 조세지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재윤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은 최근 ‘조세지출예산서 통계 작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특정 정책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요건에 맞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금 환급이란 형태로 저소득층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 역시 대표적인 조세지출 사례다.
보고서는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그 근거가 되는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교 가능한 54개 항목 중 4개 항목에서 3901억원이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에서 1899억원 덜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14개 항목의 전체 조세지출 규모가 4조1465억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14%에서 오류가 발견된 셈이다.
기재부 측은 조세지출 오류 관련, 보고서에서 사용한 2017년 금액은 작년 6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잠정치로 제출 시점과 확정치가 나오는 시점 간 시차 때문에 차이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 정확도를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 제출 시점은 매년 9월 정도로 완전한 통계가 나오는 12월 또는 연초와 3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다. 이에 기재부는 부득불 잠정치로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분석한 결과 조세지출예산서에 4년간 1조3744억이 덜 반영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기재부는 양도소득세 면제 관련해서는 오류를 인정하고 향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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