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유명 시사프로그램에 도사견을 복제 실험체로 사용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이에 대한 취재가 이뤄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1일 방영분에서는 도사견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실험실에서 실험체로 이용된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아냈다.
해당 진술은 실험실 앞에 도사견을 실은 차량이 멈춰있는 영상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적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제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대학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식용개 사육장에서 실험체를 확보해도 위법이 아니다"라면서 현행법 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육장 측은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재하는 법이 없기에 합법이다. 이는 식약처에 답변을 받을 사항이다"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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