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서울교대 측이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남학생 수명에게 징계를 결정했다.
10일 서울교대는 상벌위원회와 대학운영위원회를 열어 남학생 11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들 모두 초등학교 실습 참여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스케치북에 여학생들의 얼굴, 신상정보를 빼곡히 기록한 후 이를 보며 성희롱적인 품평을 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이 일었다.
게다가 이들이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던 장소, SNS 단체방에서는 서울교대의 졸업생이자 현직 교사인 ㄴ씨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ㄴ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제자를 언급, "가르치고 있는 5학년 여학생이 욕을 하는데 예뻐서 말을 못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교대 재학생을 스케치북 파쇄를 시도, 게다가 이를 고발한 학생들을 향한 욕설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의혹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서울교대 측은 징계를 결정, 그러나 다소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학생들이 오래 전부터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초등학생들에게도 성희롱적 언사를 내뱉은 서울교대 학생들을 향한 대중의 공분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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