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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벤츠코리아 세무조사 착수...추징금 불복 재조사?

벤츠코리아 “2015년 세무조사 후 추징금 불복, 조세심판원 재조사 차원”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수개월째 수입차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들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벤츠코리아 본사에 파견, 수 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벤츠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만 3년만에 받는 조사로 일반적인 조사주기보다 최대 2년정도 앞당겨 받고 있는 셈이다.

 

당시 국세청은 벤츠코리아에 대해 약 640억원을 세금을 추징했지만, 벤츠코리아는 일부 과세 항목에 대해서는 불복하여 과세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4~5년 마다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그러나 벤츠코리아는 조사 받은지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추측성 소문이 무성하게 나올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담당 직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벤츠코리아는 환경 당국으로부터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000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벤츠코리아는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 이투데이측에 “2015년 세무조사 때 645억 추징 받았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제소를 한 상태”라며 “심판원이 우리 측 제소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재조사를 지시한 것에 따른 일환"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벤츠코리아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547억4847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했다. 매출액도 4조4742억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5%나 늘어났다. 대주주는 독일 다임러그룹(지분 51%)과 스타오토홀딩스(49%)로 각각 나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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