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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2만9000명, 31일까지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안 할 경우 가산세 20%, 허위신고 시에는 40%
거짓 계약서 작성 시 비과세·감면 배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문이 반송될 경우, 개인정보 수신에 동의한 납세자에 한해 SMS로 추가 안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2018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다.

 

이번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9.4% 감소한 2만9000명으로 부동산 등 신고 대상자 2만4000명, 파생상품 신고 대상자 5000명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서면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전자신고 이용 시 미리채움 서비스와 취득세 등 필요경비 자료를 제공받으며, 최근 5년간 감면내역 등 신고도움자료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합산대상 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 자료를 제공하고,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제공과 신고시 범하기 쉬운 오류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행정안전부로 연계하여 확인하는 등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강원도 고성 산불 피해 일대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거짓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적법한 비과세·감면도 배제하며, 취득자 역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까지 비과세·감면에서 배제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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