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일요일이었던 어린이날로 인해 5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휴식 시간이 늘어났다.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된 가운데 일부 대중은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조항을 살펴보면 이번 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며 내년에는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 될 예정이다.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곳은 2020년에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업체는 2021년,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명 이하 업체는 2022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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