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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중개수수료 실지 지급여부 재조사 경정해야

심판원, 청구인과 중개인 사이에 상당금액의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금융증빙 제시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으나, 청구인의 사위와 중개인 사이에 탈세 제보와 함께 쟁점중개수수료 상당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경정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6.8.2. 쟁점토지를 정000으로부터 000원 취득하고, 2007.11.19.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296.1㎡을 신축하여 임대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6.8.3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사위인 이 000에게 양도한 후, 2016.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필요경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2018.6.15.~2018.7.1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인 양000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쟁점중개수수료 000원에 대하여 관련 지출증빙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18.11.6.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 목록을 배우자 이 000포함하여 정000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양000의 명함에 기재된 팩스번호(000)로 송신하였음에도 양000가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또 양000에 대한 이000의 탈세제보에 대한 0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내용에는 자기앞수표 21매(000원) 중 2006.4,17. 000에서 000원(000원짜리 8매)이 사용되었고, 이들 사용자는 000(최대주주는 이000이고, 000의 대표이사이기도 함)의 직원들로 김000, 이000, 박000 및 장000 등이며, 그 중 000원을 000 명의의 000은행 예금계좌(000)에 다시 입금되었는데, 양000, 김000외 3명이 동 수표를 어떻게 수취,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000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음이 입증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양000에 대한 이000의 탈세제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이 실시한 조사결과(금융조사 포함)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계약하였던 이000와 중개인 양000가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및 이000가 제시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 확인이 불가하다고 회신해 왔으며, 거래당사자 간의 여타의 수수료를 지급, 수취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중개인 양000가 정000의 배우자인 이000가 대표이사로 있던 000의 사업본부장 및 상무이사라는 직책에 있었고 청구인의 사위 이000가 증빙으로 제시한 수표발행내역 및 거래흐름상 쟁점중개수수료의 일부가 정000의 배우자 이000가 대주주로 있던 000 소속 직원에게 입금되었다가 다시 000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심판원은 청구인의 사위 이000와 중개인 양000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및 청구인의 사위 이000가 양000의 기타소득(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탈세제보와 함께 양000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중개인 사이에 쟁점중개수수료 상당한 금액의 수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중개수수료의 실지 지급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리판단, 재조사 결정(조심 2019중0784, 2019.04.15.)을 내렸다.

 

 

▲다음은2013년1월경이000의 탈세제보에 따라 000세무서장이2013.11.4.~2013.12.28. 기간 동안 양000를 조사한 결과이다.

 

①정000(양도인)과 청구인, 추000(양수인)은 2006.4.14. 000를 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정000과 청구인은 2006.8.1. 쟁점토지만을 000원에 매매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의 증빙으로 000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②위 ①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양수인은 청구인 추000 이외에 추000, 000유한회사, 주식회사 000로 등재되어 있고, 등기부상 기재금액 합계액은 000원으로 나타나며, 동 기재내용은 양도인 정000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에 기재된 양수인 및 매매대금과 일치하지만, 쟁점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였다.

 

③양000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의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수수료 등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청구인 외 추000, 추000은 위 토지의 거래 시 양000 등 누구에게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양수인 정000 및 배우자 이000도 중개수수료의 수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④이000가 탈세제보 시 제시한 자기앞수표 21매(바가68517045~바가68517055, 라마31049027~라마31049034)에 대한 금융거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거래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간경과, 자료폐기 등의 이유로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는 발급(인출)자 및 사용(입금)자가 이 건 쟁점토지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6.11.15. 양000의 명의의 000은행 계좌(000)에 000원이 입금된 내용만 확인될 뿐, 보존기간 경과로 거래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⑤양000가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이000로부터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탈세제보를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의 거래 시 양000에게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증빙 등을 제시하였다.

 

①양000의 명함 상 직책은 000(대표이사는 000임)의 사업본부장 및상무이사로 기재되어 있고, 동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②이000는 2013.5.9. 국세청장(000세무서장)에게 양000에 대한 탈세제보인 기타소득(중개수수료)미신고자 신고서(2013.5.9.) 및 진술서(5차, 2013.5.23., 2013.6.30., 2013.11.26., 2013.12.9., 모두 내용증명으로 발송)를 제시한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제보자인 양000는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도 매매계약서 상 중개인으로 기재하고 관련 영수증을 교부해주겠다는 약속을 7년여 이상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었으며, 2013.3.26. 이후 수신을 거절하자, 탈세제보를 하였다.

 

☞피제보자인 양000가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대질조사를 요청하였다.

☞피제보자인 양000는 자기앞수표 000원짜리 1매를 자신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고 확인해 주었는데, 그 증빙으로 000 수신문자 2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000세무서 조사담당이 피제보자인 양000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근거가 없다고 하자, 자기앞수표에 이서(裏書)한 자, 입금된 계좌번호 및 예금주에 대하여 확인여부를 요청하였고, 위에서 보내온 수신문자의 내용을 다시 진술하였다.

 

☞000세무서 조사담당은 탈세제보가 접수된 지 6개월이 지난 2013.12.3.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청구인(제보자의 장인)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담당이 불러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까지 받아가면서 이000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등 부당하게 처리하였으며, 피제보자인 양000는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하고서 “000”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까지 하였던바, 그 증빙으로 캡쳐화면 1매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③계약 당시 쟁점토지와 유사한 인근 토지의 거래가액이 평당 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2006.8.2.)와 비슷한 시기(2006.9.7.)에 거래된 인근 토지인 000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토지와 유사한 평당 000원 정도이고, 쟁점중개수수료(000원)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000원)의 약 30.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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