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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세무

[5분특강 시즌2]건설업 세무⑨유형자산과 대응방안

 

본 강의는 2018년 10월 기준 세법을 적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매년  또는 수시로 세법이 변경되어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상담은 강사 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공제조합출신 건설전문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건설업 계정과목중 유형자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유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또는 자체적 사용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건설업의 경우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비품등이 해당합니다.

 

건설업 유형자산에 대한 기업진단지침상 평가를 요약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업에 직접사용하는 유형자산, 본사사옥, 토지,건물 중 임대가 아닌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경우는 실질자산으로 평정됩니다. 기타 임대 및 운휴중인 유형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정됩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케이스가 회사가 소유한 본사 사옥의 경우인데요 일부 임대자산일 경우에도 전체를 실질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기업진단지침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소유권 및 실재성, 건설사업 관련성을 종합하여 평정합니다. 특이한 점은 재평가모형을 허용하기 때문에 자산재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정액법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차감하여 평가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토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부외부채로 평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계상의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재평가가 인정되므로 자산재평가를 통하여 평가증이 가능하다면 실질자산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차입을 위하여 유형자산을 담보 제공한 경우 재무제표상 부채는 표시되지 않지만 부외부채로 부채가 가산되어 평정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겠습니다.

 

[장성환 세무사 프로필]

  • (현)세무회계 창연 대표 세무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건설업세무회계 강사
  • (현)한국생산성본부 건설업회계 강사
  • (현)전문건설공제조합 법률상담센터 세무자문위원
  • (전) 전문건설공제조합 근무
  •  2018 세무실무편람 건설업편 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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