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일감 몰아주기)'로 부당 수수료를 편취한 이해욱(51) 대림그룹 회장을 고발키로 결정했다.
2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에이플러스디(APD)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해,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장이 지분 55%, 그의 장남 이동훈 씨가 지분 45%를 보유했던 APD는 대림산업과 구(舊)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2014년부터 시작한 호텔사업에 ‘글래드(GLAD)’란 명칭의 브랜드를 빌려주고 브랜드 사용료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다고 판단,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해욱 회장과 대림산업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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