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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본부세관,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활용 기업 모집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광주본부세관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활용 희망기업을 모집한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케어(Care) 프로그램이다.

 

해당기업과 관련된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수입품목 신고단가 차이, 품목분류결정사례 등 ‘납세유의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용한 '절세 팁(Tip)'도 함께 제공된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해당 정정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가산세 면제,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본부세관은 광주권역 내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도움정보 제공내용, 동의절차,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을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다.

 

광주세관 담당자는 "많은 업체들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납세도움정보 제공 후에도 향후 서비스 활용도, 개선할 점 등 피드백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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