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서울 시내 면세점인 63면세 사업장의 영업을 정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일자는 9월 30일이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영업 정지 사유로 '면세사업 철수로 손익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이라고 적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2018년도 사업년도 기준 1885억3900만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56.67% 규모다.
향후 대책으로는 면세사업을 대체해 백화점사업을 강화하고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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