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본부세관이 오는 5월부터 크루즈 관광객에게 자국 화폐로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시행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부산항 크루즈 관광이 본격화됨에 따라, 크루즈 통관전담팀을 운영하고 크루즈 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특화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4월 한달 동안에만 일본, 대만 등에서 대형 크루즈선 24척이 입항했으며 올해 부산항 크루즈선 입항은 총 139편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여행자 1명이 대표로 휴대품신고를 하는 ‘휴대품 일괄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전담직원을 배치했다.
또한 크루즈 탑승 여행객별(모항, 단순기항)로 터미널을 분리 운영하고 크루즈 터미널의 세관검사, 검역 등 CIQ 공간을 확장해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5월부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크루즈 여행객이 시내 사후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내국세 환급(TAX-REFUND)을 달러, 엔화, 위안화 등 자국 화폐로 환급한다.
크루즈 터미널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협의해 기념품 매장과 푸드트럭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크루즈 산업이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크루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크루즈 여행객 신속통관 등 세관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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