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관세청은 5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여행자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세관은 이 기간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소시지, 만두, 순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 시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달라"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소시지, 만두, 순대 등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로,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 이하)는 별도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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