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밴쯔(본명 정만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뒤로 미뤄졌다.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송사 예정었던 정 씨의 혐의와 관련해 사건 관련 법안이 위헌 판정이 내려졌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 이후 송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판정이 내려졌기에 정 씨의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린 뒤 송사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의 혐의가 법안의 위헌 판정으로 미뤄졌다는 사실을 접한 일부 누리꾼은 이번 송사가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제재로 시작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송사에 대해 "현행 법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당 업계 종사자에 대한 제재를 위해 정 씨가 본보기가 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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